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의3(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 등)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2. 기술인력 및 유지관리설비 현황
3. 승강기유지관리계약서 사본
②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신청서를 받으면 선정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선정심사계획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능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국민안전처장관은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 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그 밖에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3.16]
[본조제목개정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