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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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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