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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9915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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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6(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제26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00분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친 금액을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한다.
[본조신설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