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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9915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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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금전등록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監査)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31조에 따른 장부에의 기록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금전등록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