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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9915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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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2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