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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연구협약의 체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출연할 때에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특정연구기관과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 지급기준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출연할 때에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특정연구기관과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 지급기준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