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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약칭 : 특정연구기관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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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동이용시설 등)
①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간의 관련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기능,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