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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약칭 : 특정연구기관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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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등)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도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대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