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등)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도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대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부 칙[1973.12.31 제267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1> 까지 생략 <14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6.7 제1077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0.15 제127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0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7>까지 생략 <3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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