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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약칭 : 특정연구기관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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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