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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약칭 : 특정연구기관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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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