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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②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①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②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부 칙[1997.12.31 제5493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피상속인"을 "피상속인등"으로 한다.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로서 30세미만인 자
④내지 ⑧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13조제3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피상속인"을 "피상속인등"으로 한다.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로서 30세미만인 자
④내지 ⑧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13조제3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부 칙[98·1·8 제549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6,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중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률 제5254호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제5423호 부칙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6,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중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률 제5254호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제5423호 부칙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합토지세를 부과(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3호·제 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3호·제 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합토지세를 부과(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3호·제 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3호·제 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 및 전환사채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적정 이사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78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율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제1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그 합산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나. 이 법 시행후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나. 과세표준을 30억원으로 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30억원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6조 (금전대부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 및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에 새로이 대부·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한 공익법인등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되어 있는 공익법인등이 동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 인원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이 그 초과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 및 전환사채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적정 이사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78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율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제1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그 합산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나. 이 법 시행후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나. 과세표준을 30억원으로 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30억원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6조 (금전대부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 및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에 새로이 대부·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한 공익법인등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되어 있는 공익법인등이 동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 인원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이 그 초과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0·1·12 제6124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⑥생략
⑦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⑥생략
⑦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0·12·29법63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3호 ·제4호·제4호의2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 상속재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주식 초과보유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제4호의 2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이익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분납 및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납 및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거주자인 상속인등의 예금등 지급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비거주자인 상속인등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청구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3호 ·제4호·제4호의2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 상속재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주식 초과보유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제4호의 2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이익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분납 및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납 및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거주자인 상속인등의 예금등 지급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비거주자인 상속인등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청구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초과보유 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초과보유 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금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현물출자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합병시한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타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①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분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분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을 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과 관련한 증여세 및 소득세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금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현물출자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합병시한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타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①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분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분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을 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과 관련한 증여세 및 소득세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7.13 제758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평가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가격의 산정ㆍ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제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고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평가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가격의 산정ㆍ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제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고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12.30 (국세기본법) 제81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부칙 [2007.4.11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42조제2항”을 “제47조제2항”으로,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42조제2항”을 “제47조제2항”으로,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7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각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각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