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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3.27 대통령령 제15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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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집행정지)
①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공단은 그 집행에 의하여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 및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및 집행정지의 내용
3.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4. 집행정지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