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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3.27 대통령령 제15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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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