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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