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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3.27 대통령령 제15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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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보험가입자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