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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3.27 대통령령 제15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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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공사발주자에 의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이 동의하는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대행 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3. 기타 보험료 대행납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항
③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가 필요없게 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