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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3.27 대통령령 제15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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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보험급여의 수령위임)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체지급 받았음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의 그 사업주
2. 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가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는 당해 보험급여청구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구두 기타의 방법으로 위임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