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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라 함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공제한 후 별표7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취업가능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라 함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공제한 후 별표7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취업가능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