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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3.27 대통령령 제15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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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상병보상연금의 등급기준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이상 있는 경우 및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의 폐질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