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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3.27 대통령령 제15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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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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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업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800세제곱미터미만인 사업
2. 금융 및 보험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4.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5.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제1호의 벌목업 및 제6호의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천3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6.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③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