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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평균임금의 증감)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②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②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