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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3.27 대통령령 제15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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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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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단의 비상임이사)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원의 공단예산을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2.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②공단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는 그 수를 동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