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3.27 대통령령 제1531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2.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50억원이상일 것
3.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연도중의 모든 일괄적용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