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3.27 대통령령 제1531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9조(서류의 보존 의무)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가입자이었던 자(보험사무조합 또는 보험사무조합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험에 관한 서류를 그 완결의 날부터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