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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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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분담금)
①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료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