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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8344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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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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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형식승인·검정 등)
①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를 생략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업무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형식승인시험·검정·형식승인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