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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383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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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그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