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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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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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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1.4.20] [[시행일 2022.4.21]]
③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1.4.20] [[시행일 2022.4.21]]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