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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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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시행일 2022.4.2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