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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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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물품관리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2.4.21]]
②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