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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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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9인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한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인
3.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일 202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