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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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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2.4.21]]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2010.2.4, 2021.4.20] [[시행일 2022.4.2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