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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③ 이사장 아닌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③ 이사장 아닌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