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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05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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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와 지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