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05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0.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