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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05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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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보호관찰소의 명칭, 관할 구역, 조직 및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