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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심사위원회의 명칭, 관할 구역 및 직무범위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
심사위원회의 명칭, 관할 구역 및 직무범위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