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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05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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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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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결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심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