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78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附加價値稅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9·12·28]
[본조신설 93·12·31]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