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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민법의 준용)
(민법의 준용) 공단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민법의 준용) 공단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