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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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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용금지)
①전기사업자·전기공작물설치자 또는 전기공사업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제3항 단서 또는 제9조의3제1항 단서·제9조의4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21>
②전기용품을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제조업을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에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12·21, 1993·3·6,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