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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5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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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동시간·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