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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5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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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 , 의류·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물품의 자비구매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