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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용의 거절)
①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2.30]]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용을 거절하였으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2.30]]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용을 거절하였으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