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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5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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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소장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②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6.20]]
③ 신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장이 실시하는 검사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27, 2017.12.19] [[시행일 201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