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촉진) 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등 기업의 경영능력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업발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제14조제1항의 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발전법 제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업기반기술개발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발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기반기술개발계획은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본다. 제6조 (첨단기술등의 개발을 위하여 지원된 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단기술등의 개발을 위하여 지원된 자금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제7조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산업기반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기반기금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사업자단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발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사업단체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륜·경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을 "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14조"를 "산업발전법 제25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업발전법 제17조"를 "산업발전법 제28조"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한다.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산업발전법 ④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⑥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17조"를 "산업발전법 제28조"로 한다. ⑦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공업발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동법 제17조"를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동법 제28조"로 한다. ⑧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또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⑨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공업발전법 제18조"를 "산업발전법 제29조"로 한다.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⑪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⑫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073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제6143호,2000.1.12>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의 등록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조합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194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 <제6329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과학기술기본법) <제6353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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