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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586호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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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직무성과계약제)
①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제5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5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연구직·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지방공무원 중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공무원에 대하여도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성과목표"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의 종료시점에 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근무실적 및 성과 등이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고, "평가지표"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직급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및 업무성과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성과계약의 평가자와 확인자의 지정, 성과평가의 기준일, 성과계약 내용의 변경, 파견공무원의 성과평가,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상담, 직무성과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직무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등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