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법

법률 제8776호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의2(전파정책심의위원회)
①전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이용중·장기계획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진흥기본계획
3. 주파수분배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전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전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시행일 2006.7.1]]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파·전기 또는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한 자
4. 전파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전파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0]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