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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776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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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국가간 전파혼신의 해소와 이의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