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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776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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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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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주파수이용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당해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파수 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을 양수ㆍ임차한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7.1]]
⑤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3조의 규정은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